수도권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법적으로 불가능…강행 시 대응"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9-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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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승할인 갈등'' 서울마을버스, 요구안 거부시 환승제 탈퇴 예고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2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보조금 인상 등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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