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9-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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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습니다.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이며, 단순한 법정 촬영이 아닌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입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 시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합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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