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란특검 기소한 윤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허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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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일(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다만,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다.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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