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정기검사는 정상…사용연한은 지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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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화재가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자원은 오늘(29일)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 검사결과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다"면서 "다만 지난해 6월 정상판정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체 권고 사유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라며 "정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배터리를 지속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 등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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