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고자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늘(1일) 발표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비아파트 중심의 청년, 1∼2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이은 민간 중심의 두 번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민 주거비 경감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합니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를 1층에서 2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또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이달 말부터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과 민관협의회 정례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신설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