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혐의 60대 구속영장심사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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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그제(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어제(27일) 오전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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