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 4천481명입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9.7%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 8천147건으로, 이 가운데 1만 1천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