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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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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