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가담 수험생, 수능 뒤로 미뤄진 선고서 집행유예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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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뗀뒤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9일 파손됐던 서부지법 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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