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26 11:13

프린트 good
  • 정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사업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정해,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전문의 한 명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