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카오택시 안 부른 손님 태워면 수수료 받지 말아야"…국회 교통소위 통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5-11-27 11:15

프린트 13
  • 카카오택시 <사진=연합뉴스>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호출하지 않은 손님 탑승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어제(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등 호출앱을 통한 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해당 법안을 다른 발의 법안과 병합 심사해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3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