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저희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 출석하는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