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장관, 1심 무죄 뒤집혀..징역형 집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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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봤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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