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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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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