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명사상` 경부선 열차사고 기관사 입건 제외…"과실 적용 어려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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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철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관사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재연 등 종합적인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형법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현재까지 확인된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시점에 기관사에게 사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관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1명과 직원 3명, 사고 구역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대표 1명과 작업담당자 2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작업자 안전 확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선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ㆍ고용노동부, 9월1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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