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테라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희대의 사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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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사진=EPA/연합>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미 검찰은 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 한화로 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말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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