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수사단 선발` 노상원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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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 송치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달 병합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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