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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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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