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 인증 거쳐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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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패스 앱에서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본인확인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운영 대상은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이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도용이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국은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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