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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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액화석유가스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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