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처리 수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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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20분쯤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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