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첫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