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입찰 담합 혐의' 제약사들 무죄 확정…"경쟁제한 없어"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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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약, 유통업체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업체와 임원 모두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도 빠른 낙찰을 원하는 당국의 종용과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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