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 봉지욱 기자, 김기현 변호사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채다은 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원), 김기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첫 번째 봉터뷰 김규현 채다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 개혁 정부 입법안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기현 변호사 (이하 김기현) :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 김기현 변호사는 두 번째인가요?
◇김기현 : 네. 두 번째입니다.
◆봉지욱 : 오늘 반갑고요. 일단은 채다은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 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시죠?
◇채다은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될 줄 예측을 했습니까?
◇채다은 : 저는 사실 12일에 법률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 좀 시끄러워지겠다는 걸 예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봉지욱 : 근데 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을 없앴으니까 공소청하고 중대 범죄 수사청 2개 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문단을 뒀으면 그 안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안이 어떻게 생긴다 이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언제 보셨습니까?
◇채다은 : 사실 8일부터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지금 뭐 일부 위원들이 의원들께서 이런 이런 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법률안을 확인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8일 날은 전혀 확인 못했고 9일 저녁 시간쯤 확인을 했었어요. 처음 법률안을 보고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라서.
◆봉지욱 : 어떤 점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채다은 : 저희가 어떤 이제 어떤 내용 어떤 포인트별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화를 할까 일원화를 할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제 자문 의견을 드리면 거기에서 다음 논의로 넘어가 버리고 아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식의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도 계속 이제 자문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의 법률안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다수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 회의 때는 전혀 얘기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법률안에 딱 써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9일 날 처음 법률안을 봤을 때 많은 위원들께서 반발이 있었고 일부 이제 위원들께서는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도 하셨던 이유가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정부 입법 예고안이 발표된 게 이번 주 월요일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법안을 처음 보신 거고 그때는 비공개 회의였죠. 근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수사 사법관인건데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 직제가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자문단에서.
◇채다은 : 수사 사법관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사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저희 자문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위원분들께서 몇 분이 계셨고 수사 단계에서 사법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특히 이제 수사 사법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 이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겠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일이 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법률안에 담길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사실은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상 보완 수사권 유지 가닥이다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전망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제 중앙일보도 그렇고 사실상 검찰 개혁 자문단에서는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맞는 보도인가요?
◇채다은 : 자문위에서는 아직 그걸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자 형사소송법에 담을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 보완 수사권과 정권 송치 부분은 이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첫 회의 때부터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두 기관에 대해서 어떤 규모랄까 어떻게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흐름 자체도 다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보완 수사권 논의부터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면 정말 중요하게 지금 당장 설치법 만들어서 부지 선정하고 이런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첨예한 논의를 하느라 시간을 끌면은 사실상 이 법률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 자문위원들이 보완 수사권 유지로 결론을 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채다은 : 네. 사실은 아닙니다.
◆봉지욱 :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보도들이 또 이제 여러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김기현 변호사는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기현 : 이번에는 보완 수사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수사 사법관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이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이라는 건 수사 조직인데 이걸 이원화하게 되면은 이원화도 사실 뭐 대등한 관계의 이원화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상하 관계에 따른 이원화의 여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봉지욱 : 그래서 일각에서 확대한 거 아니냐 비판이 되는 것인데요.
◇김기현 :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검찰청을 둘로 쪼개야 되는데 그러면 수사 검사랑 기소 검사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쪽이 중수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검사들을 그냥 수사관으로 보내면 안 갈 것 같으니 뭔가 유인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우를 검사랑 동일하게 해주는 수사 사법관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고육지책으로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많이 안 갈 거예요.
◆봉지욱 :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김기현 :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단점은 검찰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해보자 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수사 사법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검찰 수사관들조차도 중수청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러면 그럼 검사랑 수사관이 다 옮겨가지 않게 되면 중수청은 완전히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좋지가 않다라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지욱 :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검찰의 소속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인책 중 하나로 수사 사법관이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럼 자문위원단을 왜 꾸렸죠? 지금 한 여섯 분은 사퇴까지 했잖아요. 지금 아직 ◇채다은 : 변호사는 사퇴는 안 하신 거죠?
◇채다은 : 네. 사퇴는 안 했습니다.
◆봉지욱 :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공개로 이렇게 회의하면서 처음에 정부 입법 예고는 처음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채다은 : 간단하게 저희가 한 번도 자문위가 꾸려진 다음에 위원들끼리 식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처음으로 가지긴 했었습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걸로 입법 예고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문위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나요?
◇채다은 : 상당히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거다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노골적인 비판도 많이 하셨었고.
◆봉지욱 : 근데 그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은 지금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사퇴까지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뭐 봉욱 수석이랄지 국무조정실장이랄지 정부 관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다거나 하진 않았나요?
◇채다은 :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정말 다각도로 논의를 한 거고 용어에 대한 부분이랄까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논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여서 솔직히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봉지욱 :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입법 예고안을 한참 전에 보여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끼리 좀 논의를 해 주세요. 의견을 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그렇다면 뭐 한 석 달 동안 뭘 하신 거예요?
◇채다은 :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법을 만드는 일인데 지금 정부 조직법이 10월 1일 날 개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거의 두 달 석 달 만에 지금 이 법을 후다닥 만들다 보니까 일일이 자문위랑 이렇게 논의 친절하게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분들과 어떤 어떤 논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얘기가 새롭게 나왔는데 자문위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 수 있을까요?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는 정말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문위는 이제 처음에 구성을 딱 봤을 때 이제 검찰 개혁을 완전히 찬성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반반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꼭 산술적으로 반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측면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말 그대로 이제 자문을 받자라는 취지로 구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문은 자문대로 받고 정부 쪽에서는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선택을 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그 회의하실 때 검찰 개혁 추진단에 검사들도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채다은 : 그러니까 보고자로 배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지욱 : 근데 이제 그것들을 약간 이렇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굉장히 좀 서두른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 다르니까 토론을 한다거나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이랄지 수사 사법 그건 뭐 보지를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들을 얘기했을 때 야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자는 쪽이 있을 것 같고 일부 좀 요구권 등은 남겨두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나 그걸 좀 궁금해서요.
◇채다은 :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성향, 이걸 어떻게 법을 만들까에 대한 입장이 완전 다른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의 안을 딱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아야 사실 어느 정도 평행선이 하나로 만나게 될 텐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저희한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녁을 같이 하면서 봉욱 민정수석은 뭐라고 하던가요?
◇채다은 : 그냥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죠. 어쩔 수 없었다. 다 검토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야 이제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저희한테 설명은 해주셨죠.
◆봉지욱 :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마련을 한 거다라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채다은 :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듣지는 않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 고민을 했다 이렇게만.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중대한 법안을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걸 단독으로 민정수석이 발표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보고는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검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수사 사법관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검사들이 수사 사법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볼까 이런 유인을 별로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유인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적으로는 일원화 조직으로 가되 넘어오는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한테도 파격적인 대우를 정말 특별하게 약속을 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중수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봉지욱 : 아니 근데 애초에 이 검찰 개혁의 취지가 검찰이 여러 가지 뭐 조작 수사 불법 수사, 강압 수사 한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된 건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납득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아요.
◇김기현 : 그 부분은 두 방면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 나쁜 짓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어 을 때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검찰의 비대한 권한 때문에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쪼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기능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수사, 기소의 그 기능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를 하는 건데 그럼 중수청으로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제대로 원활하게 기능을 해야지만 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가 검찰 개혁의 취지가 원활히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중수청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중수청에 일을 잘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을 주자는 것이지 정치 검사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쓰자 그거는 완전히 다른.
◆봉지욱 :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안을 정부안을 내놓고 이렇게 검찰 위원이랄지 뭐 사실은 입법 예고 자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긴 하니까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지금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이미 김민석 총리도 수사기소 분리는 움직일 수 없는 전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보완 수사권 안 된다 보완 수사 요구권 요청권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달라요.
◇김기현 : 그 보완 수사권 이거는 사실 이번 정부 예법 예고안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건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과거에 공판 중심주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용훈 대법원장 때 판사들이 자꾸 검찰이 만든 기록만 보고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기록을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판사들은 그냥 피고인이고 증인이고 직접 불러서 대면해서 물어보고 답하면서 직접적으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 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이게 공판 중심주의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사도 경찰이 보낸 기록을 보고 송치 사건 받아갖고 기소 여부를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치 사건을 받았는데 경찰이 만든 기록을 보다가 의문점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근데 문제는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면 그게 수사입니다.
◆봉지욱 : 근데 지금 애초에 검찰 개혁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검사에 대한 권한 축소를 위해서 한 거지 검사의 권한을 분산시켜 갖고 여기는 뭐 수사 검사 여기는 기소 검사 이거 맞나요?
◇김기현 : 그러니까 그래서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은 좀 특수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수사권이 경찰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기소를 하기에 적합한 또는 불기소를 하기에 적합한 식으로 미진한 부분을 조금 다듬는 게 2차 수사권 즉 보완 수사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보완 수사권이 아니고 사실 보완 수사권을 빙자해서 압수수색이나 추가 수사로 나아가고 별건을 찾아내서 또 다른 별건의 수사로 나아가는 근데 그 별건 수사는 1차 수사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개시되는 거니까 그걸로 나아가는 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고.
◆봉지욱 : 현행법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 별건 수사는 아니요. 별건 수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A를 수사하다가 B의 단서가 나와서 B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는 이 수사는 별권 수사지만 합법적인 별권 수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B를 수사하고 싶은데 네 그 비를 수사하기에 단서가 없으니 일단 A로 치고 들어가서 B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다. 이게 불법한 별건 수사인 거거든요.
◆봉지욱 : 현실에서 자행이 되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을 못 주겠다 못 믿겠다.
◇김기현 :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위법한 별건 수사를 차단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핵심인 것이고 여기서 다 못 믿겠으니 보완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검사가 사람도 못 부른다. 경찰이 보낸 기록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일제시대 때 조서재판이랑 뭐가 다르냐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건 간에 그 경찰 기록을 바로잡거나 확인할 권한은 있어야 된다라는 쪽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전적으로 100%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다만 조국 대표나 다른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한된 보완 수사권 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한된 보완 수사권은 뭐냐 하면 별건 수사로 나아갈 수 없는 송치된 사건 동일성 내에서만 그것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봉지욱 : 입법 취지는 그런데 입법 취지는 그렇게 갈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서 우려가 많고 경찰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문단 내부에서.
◇채다은 : 보완 수사건 관련돼서는 이제 자문위 안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형사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보완 수사라 함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수사한 내용으로 보셨을 때 이건 기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어쨌든 송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가 봐요. 그랬는데 약간 미진해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격자의 진술이 하나 더 들어가면 딱 맞겠다든지 아니면은 CCTV를 하나 더 확인하면 되겠는데 아니면 이날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직접 그거를 검사가 그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수사를 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내면 경찰은 이미 사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나 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한 4달~6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실무를 하다 보면.
◆봉지욱 : 사건이 지연된다.
◇채다은 : 그 검사가 직접 그냥 한번 확인만 해 봤으면 빨리 처리가 되고 그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무고 혐의를 빨리 벗을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증거 확보도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무를 하는 형사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감히 말씀드리 고 했는데 거의 100% 가까이 검사가 보완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봉지욱 :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좀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근데 검사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검사들은 1년 2년 3년도 잡고 있고 그냥 어디 가버리더라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문위원단은 활동은 계속되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해체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섯 분은 나가셨지만.
◇채다은 : 그러니까 추진단에서는 어쨌든 같은 뜻을 가진 여섯 분이 나가신 상황이라 이 위원회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도 좀 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위원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주긴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끝까지 완수하겠다 나간 분들은 나간 분들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앞으로 계속 논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다음 회의는 안 잡힌 거죠?
◇채다은 :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매주 화요일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모이겠네요. 10분 남아 계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채다은 김기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