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혐의 대부분 유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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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지며,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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