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확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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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 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법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일부 법원만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메일과 팩스로 예약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비용을 줄여,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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