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고 유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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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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