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추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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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 보장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방식으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사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이트(https://umppa. 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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