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장 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정부, 65년만에 개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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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공장이 없는 기업도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했다면 한국산업표준,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S 인증'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 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발달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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