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되면 국회 표결…22대 국회 4번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2-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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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늘(5일) 신청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4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른바 '방탄' 조항입니다.

    22대 들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경우는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3명으로, 이중 권 의원과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통과했고, 신 의원은 부결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한 만큼 강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 시엔 영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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