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당정청, 관련법 개정 추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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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심야 시간에 포장·반출·배송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나 '쿠팡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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