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 유죄 인정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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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어제(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모의하거나, 임무의 범위가 다른 중요 종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작용돼 앞서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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