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이건태 “공소취소모임 검찰의 조작기소, 쪼개기 기소 폐기해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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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13일 (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연어회 술 파티 검찰의 불법 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누구도 처벌받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건태)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일단 어제 선고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밖에 안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 이게 판사들이 내란 사건의 의미 중대성을 인식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덕수 23년 그 판결이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판결의 양형 기준이 법원의 일반적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7년은 너무 형량이 낮다.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봉지욱 : 똑같이 한 거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도 15년.

    ◇이건태 : 그러니까 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상민에 대해서 최소 15년은 선고돼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나서 줘 가지고 내란이 실패했는데 만약에 성공했을 때 그 내란이 우리 나라에 끼칠 해악 위험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치고 죽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봉지욱 : 아니 근데 어제 판결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는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하는데 양형 부분을 발표할 때 이게 이제 실행이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첫 문장을 해놓고 막상 뒤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감형의 기준이 됐거든요. 사실은 판결문 안에서 모순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도 있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분은 그냥 내란 선동 혐의로만 징역 9년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뭐 사기범들 잡범들도 징역 6년 7년 8년 그냥 받거든요. 근데 뇌란을 일으켰는데 징역 7년이다. 어제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선고 끝난 후에 웃고 있더라고요.

    ◇이건태 :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자기들도 한덕수 23년을 보고 자기들도 각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7년이 선고된 걸 보고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은 이제 성공했을 때 국가와 국민에 끼칠 해약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사건의 선고가 다음에 뇌란을 막기 위해서 법률 용어로는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예방적 효과 일반 예방 효과라고.

    ◆봉지욱 : 다음 해 이런 일을 벌이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이건태 : 그 일반 예방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죄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15년 이상은 선고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대 법안 재판 소원 그리고 법 왜곡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법원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법왜곡죄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법사위 전체회의는 통과한 거고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이 법왜곡죄라는 게 뭡니까?

    ◇이건태 : 이제 법 왜곡제는 제가 22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제출했습니다. 제가 검찰 개혁 TF 위원일 때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외핀은 적법한 것처럼 두르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거나 누구를 바주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판결을 하거나 처분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 비판은 국힘당에서는 이게 위헌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독일이 이 법을 하고 있어요.

    ◆봉지욱 : 이번 해외에서는.

    ◇이건태 : 독일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독일이 그렇군요. 독일이 이 법을 시행한 이유는 나치 때 판사 검사들이 나치에즈에 부역해가지고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사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검사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일은 헌법 선진국입니다. 기본권 제도가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법 왜곡제가 시행되고 있고 그 법 왜곡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봉지욱 :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죄를 주면서 일부 주가 조작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했는데 고노수 도이치 모터스 회장 판결할 때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이거는 포괄일죄로 2년 동안 모든 주가 조작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거를 우인성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혹시 법왜곡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태 : 법왜곡죄가 있으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 법왜곡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뭐 속단하기는 힘든데요. 적어도 법왜곡죄가 있으면 판사들이 속으로 사심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구속 취소 결정 취소 그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이 석방을 지휘한 것 이게 대표적인 법 왜곡 케이스이죠. 지금 우인성 판사의 이 케이스도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결정이 어떤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일반적으로 법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의도를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속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다른 사건도 역시 그런 봐주기 판결했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법 왜곡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법 왜곡제가 있어야만이 판사 검사들의 나쁜 짓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뭐 직무유기나.

    ◆봉지욱 : 그러니까 약간 예방 효과도 있다.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1년에 단 1건만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케이스가 나와도 판사 검사들은 나쁜 짓을 못한다 이거입니다.

    ◆봉지욱 : 지금 민주당에서 일명 공소 취소 모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

    ◇이건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헌실바죄로 버려버리고 윤석열의 입장에 따라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했어요.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검찰이 문패를 내고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 개혁은 제구도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만들어진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 기소의 결과물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조작 기소 총 공소사실로만 따지면 8개 공소사실로 8개인가요?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작 기소를 폐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 독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재 산물이에요. 이걸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봐도 형사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헌법적 논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해 놨어요. 미국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미국은 헌법에 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다 공소 취소합니다.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됐었는데 당선되니까 다 공소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을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소 취소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그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는 정지된 기간이니까 다음 행정부에서 기소할 수는 있는 거죠.

    ◆봉지욱 :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까?

    ◇이건태 :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지가 취지가 법리에 훨씬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법원은 재판 중지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윤석열 정권 때 정치 검찰이 돼가지고 조작 기소를 해왔으니까 결자해지해서 법리에 맞게끔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지욱 : 근데 지금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전에 이제 국정조사를 합니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건태 : 국정조사를 왜 하냐면 지금 남북이 뭐 별을 갈라서 장기를 꺼내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별권 수사로 한 20개 정도의 별권 수사 협박을 받아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겠다고 하니까 내가 겁을 먹어서 허위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잖아요.

    ◆봉지욱 : 여러 번 했죠.

    ◇이건태 :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했어요. 왜 불법 수사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이분 수사하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봉지욱 : 그렇게 했고 또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부잖아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4개 혐의가 이제 있는 사건인데 남욱 변호사가 그래서 남욱 변호사한테 불량의 제한 없이 당신이 진술서를 나한테 보내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럼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 불법 수사를 했는지 전모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다 이렇게.

    ◇이건태 : 그러니까 그 루트도 있고 하나는 이제 특검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봉지욱 : 특검을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

    ◇이건태 : 아니 국정조사는 무조건 하고. 국정조사는 무조건 하고. 그래야 일단 드러난 조작 기소의 진술 증거 정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왜냐하면 조작 기소는 행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이니까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검증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실상을 알리고 제도 개혁도 하고 그게 국회의 책임이죠. 그걸 하고 그다음 단계로 공소 취소를 검찰한테 세게 요구하고 또 특검도 필요하면 하고 이런 절차로 가겠다는 겁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수행을 하고 있고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최근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위례 사건 자체는 위례 아파트 개발 사건은 대장동 판박이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때 언론 플레이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돈을 받은 게 나온다든지 받기로 약속한 문건이 나온다든지 위례 아파트 개발 사건도 그 수익금을 나눠서 가졌다든지 가지기로 했다든지 지금 이런 게 없이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온 거죠.

    ◇이건태 :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유래 사건 재판을 할 때 유동규가 이제 그 추진되던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했다는 날 이재명 시장이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게 알리바이가 증명이 돼 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꼴도.

    ◆봉지욱 :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동규는 내가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날짜를 조작 완전히 그냥 사건을 만든 거네요. 창작.

    ◇이건태 :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위례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무관한 사건이에요. 무관한 사건인데 그것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정능강 녹취록에서 유일의 신도시라고 하는 얘기가 된 부분은 위례 신도시를 위드 어르신 위드 어르신이 2층에 성남시장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재명 시장이 남북 등이 진행하는 위례 신도시 일을 다 도와줄 것처럼 도와준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그다음에 정재창이라는 분이 있는데 재창이 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정 실장 이렇게 해서 정진상 실장이 관여돼 있는 것처럼.

    ◆봉지욱 : 아니 뭐 그런 내용들은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검찰이 그냥 공소 취소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검찰이 그냥 결정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건태 : 검찰총장이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내부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자기들이 무리하게 수사 기소했다는 것을 판단되면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다소라도 회복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무 책임도 아니고 안 지고 있는 이것은 어 검찰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검찰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좀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앞서 위례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도 무죄가 나왔고 무죄가 나온 것과 별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결점도 증거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게 안 됐는데 어제는 또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먼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 이 혐의인데 이미 앞서서 처벌을 한 번 받았는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재명을 위한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또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야 이거는 두 번 기소한 거야. 따라서 김성태 회장은 앞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공소 기각을 할게 이게 지금 재판 시작 단계에서 공소 기각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태 :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검찰이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 사건도 사건은 하나인데 사건은 하나인데 쪼개기 기소를 한 거예요. 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는 외국 간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두 번째는 그걸 제3자 뇌물로 기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재명의 타격을 위해서 시간차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봉지욱 : 근데 처음에 동시 기소도 안 했어요. 그 이화영 부지사 유죄 나오니까 뒤늦게 그렇게 한 거죠. 1심 나온 거 보고 뒤늦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건태 :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성 수사 기소라는 것을 입증된 거예요.

    ◆봉지욱 :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소 취소 모임에서 논의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단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윤석열 검찰 전반의 불법 조작 수사로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이건태 : 이 모임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국한돼서 집중해서 하자는 모임입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표적 수사에 정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가 거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 다 가진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일단 집중해서 하면 나머지 주변 분들의 피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힘을 하나로 한 곳에 집중해서 문제를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입니까?

    ◇이건태 : 기자회견 할 때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추가로 가입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봉지욱 : 87명이고 현재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밖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친명 조직이냐 친청 조직이냐 뭐 이렇게 지금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건태 : 그것은 제가 이제 그 모임을 주도했는데요. 제가 모임 결성 단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친전을 보냈습니다. 이런 취지의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가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했고 또 따로 문자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저하고 가까운 친 친명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국한해서 제가 문자 보내고 친정 보낸 게 아니라 전체 다 보냈고 전체 다 보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면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도 꽤.

    ◇이건태 : 있습니다. 그렇게.

    ◆봉지욱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슨 정치적인 친소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기는 예 근데 지금 결국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수사를 하고 있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기소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국정조사를 해서 혐의가 나와서 특검을 새로 했는데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작 불법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옛날 일인 데다가 증거를 또 안 남기고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증거를 잡아서 기소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 이제 수원지검 팀이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검사에 대한 수사 전속 기소권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드러나면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검찰한테 이제 충분히 드러났으니까 검찰이 결심해라라고 국회에서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하든지 그때 가서 수단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지욱 : 네. 법무법인 광장에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이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본인도 인정을 했죠. 이성윤 의원을 최고위원 사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입장.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끌고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총구를 겨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김성태를 도운 변호인이 전준철 변호사예요.

    ◆봉지욱 : 횡령과 배임 사건만 나는 맡았고 대북 송금 사건 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건태 :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김성태의 공소사실을 보면 횡령 배임 외국관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한 공소사실에 들어 있는 거예요.

    ◆봉지욱 : 좀 엮여 있는 측면 연결이 돼있는 거예요?

    ◇이건태 :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김성태가 범한 범죄 중에 이거 이거 구속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통상의 로펌에서 10여 명의 변호인을 투입해서 사건을 할 때는 분담은 하지만 늘 같이 회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한꺼번에 공동 작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만 맡았다. 그것은 변호를 해 본 변호사들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봉지욱 : 근데 뭐 오히려 이성현 의원은 음모론 뭐 이렇게 제기하면서 난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태훈 비서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렇다면 전준철 이 특검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겁니까?

    ◇이건태 :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추천한 다음에 민정실에서 이제 추천된 다음에 검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김성태를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겠죠.

    ◆봉지욱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민정에서 검증을 하고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이 있다 이거를 알고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언짢아 했다 뭐 보도는 극로했다 대노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얘기는 좀 들으신 바 있으세요?

    ◇이건태 :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기사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김성태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 돼서 특검 채택에서 배제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언제부터 좀 이루어질까요?

    ◇이건태 : 시점은 이제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하고 이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박성준 대표가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점을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점을 제가 독단적으로 언제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봉지욱 : 이게 이제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전에 얘기되거나 그런.

    ◇이건태 : 아니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봉지욱 : 저는 또 좀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저랑 대장동 사건이랑 아무 관계없는데 5개 언론사 10여 명의 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도 재판을 나가는데요. 예 검찰의 이제 윤석열 검찰의 이 조작 불법 수사는 좀 반드시 이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태 : 우리 봉지욱 기자님을 포함해서 언론인들이 받은 탄압과 피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심각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아니 근데 가슴만 아프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재판이 힘들더라고요.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 그리고 증인이 너무 많아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발목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 내용도.

    ◇이건태 : 저희도 지원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문제 삼고 국회에서 문제 삼고 하여간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건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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