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원구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진단 위로금 최대 70만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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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포스터 <사진=노원구>

    노원구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구민의 부담을 덜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2015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277건, 1억 9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 1천만 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등은 유지하되, 보험금 지급이 많은 진단 위로금을 4~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 원에서 30만~7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되던 기준을 6일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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