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테헤란로 건축물 최대 30% 증축 가능...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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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하는 게 허용됩니다.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에 걸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95만9천160㎡규모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노후 건물만 쌓였습니다.

    강남구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를 거쳐 지난달 27일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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