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중요임무'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시작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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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청탁과 함께 통일교 쪽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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