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둘째 임신 시 80만원, 셋째 임신 시 100만원으로 상향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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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사진=연합뉴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70만 원이 지급되었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가 앞으로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1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6년부터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80만원 지급하고 3자녀 이상 임산부에게는 100만원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위기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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