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조결합 가전제품 값 최대 3.3배"…서울시 "제도 개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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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 가전 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최대 3.3배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의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중앙값에 비해 가전제품 값이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납 조건에서 '임대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도 최대 2.9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52.8%에 그쳤습니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3%)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여행 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 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선불식 결합 상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ftc.seoul.go.kr)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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