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24 14:11

프린트 good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신설될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전담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