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아사거리역 등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정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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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사거리역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고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의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15개 구역이며, 이번에는 입안 절차를 마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이 우선 적용됐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 허용용적률을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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