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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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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