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 등 전국민 휴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4-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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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후 63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습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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