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번만 낸다…서울시, 서식 통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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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따로 내던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입안 요청 때 최초 1차례만 내면 사업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랐던 동의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 승인·운영, 조합설립 인가·운영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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