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과는 현재 제도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고 평가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구성, 의사 결정 등을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구조로 조례가 설계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조차 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가원은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행정의 대리기구로 기능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가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한국주민자치학회 홈페이지(
http://jach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