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 양도세, 5월 9일까지 신청해야 중과 안된다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4-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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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한달여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자는 제안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게 됐습니다.

    오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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