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전면 금지…신고센터도 운영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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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를 보면,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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