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4-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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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됐습니다.

    국방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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