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테헤란로 '금연거리'…전자담배도 적발시 10만원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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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23일)부터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도 일부가 금연거리로 지정돼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남구는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거리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모레(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으로,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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