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무인기' 윤석열 30년·김용현 25년 징역 구형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4-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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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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