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남에게 못 넘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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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게 종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종손 승계 대상자에게서 종손 지위를 넘겨 받은 A씨가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한 직후 B씨의 큰 아들과 합의를 거쳐 종손 지위를 넘겨 받았고,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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